<問15>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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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15> 한 달 중 일주일만 일해도 한 달 치 보험료를 내야 하나요?
  • 보은신문
  • 승인 2014.10.30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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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단위로 부과하고 나중에 받게 될 급여도 월 단위로 지급”

예, 국민연금은 월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연금보험료도 월단위로 부과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단위로 부과되기 때문에 한 달에 1주일을 근무하셨더라도 회사에서 신고한 소득의 9%에 해당하는 한 달 치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50%를 본인이, 나머지 50%는 회사가 부담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공제되는 보험료는 월소득의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금년 1월에 입사해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 100만원으로 근무하다가 10월 7일에 퇴사했다면, 10월 달 연금보험료는 9만원이 고지되고 본인의 월급에서는 4만5천원이 공제됩니다.

근무기간이 한 달이 안 되는데도 한 달 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단위 보험료 부과는 월 단위로 연금액을 계산하고 월 단위로 연금을 지급하는 국민연금 급여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연금액을 산정할 때 가입기간과 가입 중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가입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 최소 가입해야 하는 기간은 120개월입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할 때도 일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 단위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일에 사망한 경우 3일치에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한 달분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반면, 직장에 새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거나 초일이 아닐 경우에는 다음 달부터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관리공단 옥천지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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