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정군수 사건 21일 검찰송치
상태바
충북경찰, 정군수 사건 21일 검찰송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0.23 09: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21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정상혁 보은군수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 발송 과정에서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다수의 군민 정보를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대추축제 때 관람객에게 나눠줄 선물용 대추를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횡령)와 근거 없이 특정 단체에 지원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정 군수에게 추가로 적용해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 군수는 경찰측의 주장과 달리 혐의 일체를 부인해 왔다.

경찰은 추가혐의에 대해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상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애초 증거인멸을 우려해 정 군수를 구속 수사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은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지난 13일 불구속 수사 지휘를 내렸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관련자를 불러 추가 확인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