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가을단풍철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상태바
속리산국립공원 가을단풍철 공원관리 특별대책 추진
  • 보은신문
  • 승인 2014.10.23 1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연, 샛길출입 단속을 위한『사전예고 집중단속』실시"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가을단풍철 탐방객 급증에 따른 각종 불법?무질서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을 단풍철 공원관리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단풍이 절정을 이루는 10월 25일부터 11월09일까지 16일간을 “가을단풍철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위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사항은 흡연, 취사, 쓰레기 투기, 샛길출입 등이며 위반행위자에 대해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쾌적한 환경에서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올바른 탐방문화의 정착과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내 무단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공원을 찾는 탐방객들께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