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보은군의원 의정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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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보은군의원 의정비 인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10.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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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비심의회―2018까지 공무원 보수인상률 적용키로
보은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1686만원)이 내년부터 인상된다. 오는 2018년까지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적용된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영복)는 지난 14일과 16일 양일간 심의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내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2016~2018년 군의원 의정비도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보은군의원의 내년 연봉 총액은 올해 3006만원에서 28만원이 인상된 3034만원(의정활동비 1320만원, 월정수당 1714만원)이 된다.
교육계, 법조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단체, 이장연합회, 노인회 등 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인사 10명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에서 인상안을 두고 의견이 찬반으로 나뉘어 다수결로 의결했다.
언론과 농민단체 대표는 “1년에 28만원을 올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고 군민 대부분이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며 동결을 주장했다. 반면 나머지 심의위원 8명은 “2008년 이후 6년째 동결된 보은군의정비는 전국에서 가정 적은 편이어서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은 인상해 주어야 한다”며 인상안에 힘을 실었다.
보은군의정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227개 중 219번째로 낮고 옥천군과 영동군 보다는 100만원 정도 낮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은군의회는 이에 따라 조만간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 의정비를 인상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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