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11월 30일까지 신청
보은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신청을 금년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유기질(부산물)비료를 직접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공급을 희망하는 비료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경작하는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 산업계에 제출해야 한다.
비료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산물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유기질비료(3종) 20kg/포당 2,000원, 부산물비료(2종)은 등급별로 1,900원 ~1,3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11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금년도 보은군에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 83만포 9억원을 지원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친환경농산계(☎540-332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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