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상혁 군수 불구속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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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상혁 군수 불구속 지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0.16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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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구속수사설이 있던 정상혁 군수가 우선은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청주지검은 13일 구속영장 신청의견을 담은 경찰의 정 군수 수사지휘 요청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했다고 밝혔다.
겸찰은 경찰이 송치한 수사서류를 검토한 뒤 선별적으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북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5일 자신의 출판기념회에 공무원을 동원한 의혹을 받는 정 군수에 대해 구속 영장 신청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수사지휘요청서를 검찰에 보낸바 있다.
경찰은 정 군수가 4찰계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혐의 일체를 부인함에 따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군민들은 압수수색과 4차례의 소환조사를 하고도 증거인멸을 운운하는 것은 경찰수사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란 반응이었다.
검찰은 정 군수와 함께 구속영장 신청의견을 제시한 보은군수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불구속으로 송치하라고 지시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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