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비 인상 여부를 두고 장단을 저울질하던 보은군의회는 논의 끝에 인상 방침으로 결정했다.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장은 지난 1일 군청홍보실을 찾아 “충북도내에서 가장 적은 의정비를 6년째 동결했지만, 물가 인상률과 의원들의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인상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책정해 줄 것을 보은군에 요청했다. 보은군은 이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10명)를 꾸려 인상 여부 및 인상 폭과 기간 등을 결정한다.
현재 보은군 기초의원 의정비는 3006만원이다. 청주시의회 4059만원, 제천시의회와 진천군의회 3420만원, 충주시의회 3414만원, 음성군의회 3243만원, 괴산군의회 3117만원, 증평군의회와 단양군의회 3120만원, 옥천군의회 3108만원, 영동군의회 3072만원 순이다.
최근 3년간 지자체 평균 재정력 지수, 의원 1인당 주민수, 범위변수(지역구 규모별 가중치) 등 3가지 변수를 대입해 산출하는 안행부 계산식을 대입하면 보은군 의정비 지급기준액은 3005만원이다. 안행부가 지급기준액의 ±20%까지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은군의회 의정비는 2404만원~3660만원 사이에서 정할 수 있다. 보은군의회 요구안에 따라 의정비가 정해지면 내년 보은군의회 의원 한명이 받는 의정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28만원)가 오른 3034만원, 여전히 도내 최하위다,
보은군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따른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인상 방향으로 결정한 배경엔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비가 도내에서 가장 적다는 점과 앞으로 4년간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 올해를 놓칠 경우 10년간 의정비가 동결된다는 점이다. 새로 구성되는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준해 의정비를 올려달라는 보은군의회의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답할지 궁금해진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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