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問12>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태바
<問12>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은신문
  • 승인 2014.10.08 0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나중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못 받을 수도 있어 미납분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좋습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61~65세 이후 노령연금을,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나 사망한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때, 장애ㆍ유족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하여 고지서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음)에는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120×2/3=80으로 납부기간 60개월이 2/3인 80개월에 미달함)에는 미납제한으로 장애ㆍ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61~65세 이후 지급사유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됩니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하여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2011.1.1.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