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경민 판사는 30일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을 조합 임원으로 당선시키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축협 구희선 조합장 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2002년께 이미 한 차례 불법 선거운동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조합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구 조합장은 지난 2월 8일 조합 이사 선거에서 자신과 가까운 후보 3명의 당선을 돕고자 조합 직원에게 이들의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