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원 투표' 합병 결정
상태바
보은-옥천영동축협 '조합원 투표' 합병 결정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10.02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 2월 ‘보은옥천영동축협’으로 업무시작
보은축협이 옥천영동축협 흡수합병을 위한 조합원 투표를 실시, 합병이 결정되자 구희선 조합장이 투표관리위원과 관계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보은축협과 옥천영동축협이 조합원 투표를 통해 합병을 결정했다.

두 축협은 28일 '합병 찬반투표'를 실시해 양 조합 모두 조합원 반수 이상 투표와 투표 조합원 반수 이상 찬성으로 합병이 결정됐다.

양 조합은 이날 06시부터 18시까지 12시간동안 조합원을 상대로 합병투표를 실시했다.
합병투표결과 보은축협은 조합원 853명 가운데 715명(87.1%)이 투표해 623명(87.1%)이 합병에 찬성했고, 옥천영동축협은 2703명 가운데 1816명(67.18%)이 투표해 이중 1664명(91.63%)이 찬성표를 던졌다.
양 조합 조합원 모두 합병찬성에 압도적으로 지지를 보냈다.

이날 오후 7시 30분경 이유영 투표관리위원장이 투표결과를 발표하며 합병투표 가결을 선언하자 구희선 조합장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해 준 조합원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발전하는 축협이 되도록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두 축협은 앞으로 3개월간의 공고 절차, 정관변경,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 등을 거쳐 늦어도 내년 2월 1일 부터는 ‘보은옥천영동축협’이라는 합병 축협의 간판을 걸고 업무를 시작하게 된다.

두 축협의 합병이 결정됨에 따라 보은축협은 충북 남부 3군을 아우르는 총자산 2000억원 규모의 조합으로 재탄생된다.

또 최대 170억원의 무이자 자금과 합병 추진비 등 조합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고, 사업권역 광역화와 경제사업 활성화 등 축산농가 지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내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관심이 되고 있는 조합장 선거는 농협법에 따라 치르지 않게 된다.

농업협동조합법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흡수 합병할 경우 법인 등기를 완료한 때부터 2년간 현 조합장의 임기가 유지돼 내년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합병 보은축협은 구희선 현 조합장 체제로 2년은 확실하지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규정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4년이 될 가능성도 있어 그 임기는 유동적이다.
/나기홍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