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허가민원처리 쉽고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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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허가민원처리 쉽고 빨라진다
  • 보은신문
  • 승인 2014.10.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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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와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처리기간 단축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은 국립공원내 허가신청도 국가 업무시스템을 도입하여 앞으로는 구비서류 없이 빠르게 처리하게 됐다.
이전에는 서류를 구비하여 국립공원사무소에 직접 방문·접수해도 지자체에 서류를 우편으로 이송하여 처리기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이 많았으나 이번 지자체와의 건축행정시스템 연계로 허가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 관련 민원은 지자체에 신청만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서류이송 없이 일괄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처리기간이 3~4일 가량 빨라지게 된다.
건축 관련 민원 이외에도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립공원 직원이 직접 확인하여 처리하는 체계로 전환하고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국토정보 및 자연정보를 위치기반 DB로 구축한 자체 검토시스템을 활용하여 검토시간 단축 및 단순 문의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확인이 가능해졌다.
이에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민원인 불편 및 부담을 최소화하고 청렴한 허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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