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보은농협 조합원과 임직원이 보은공업사에서 차량수리를 할 경우 조합원증명서만 제출하면 10%의 할인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이중 2%는 수수료차원으로 보은농협에 입금되며 8%는 직접적인 수요자인 조합원 및 임직원에게 돌아가게 된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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