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등 참여

지난 6월 발효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관위의 선거관리 위탁업무 시행 시점은 임기만료일 전 180일(2014. 9. 21.)이며, 기부행위를 상시 제한하는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장선거는 이 날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선관위는 이번 행사에는 각 조합의 입후보예정자가 참여해 돈 선거,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을 배격하고 깨끗한 선거를 실천할 것을 다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으며, 결의대회에 이어 위탁선거법 안내 설명회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박호남 산림조합장, 곽덕일 보은농협조합장, 최창욱 보은농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박순태 남보은농협 조합장, 구본양 남보은농협조합장 출마예정자등이 참석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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