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설복숭아 묘목생산 판매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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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설복숭아 묘목생산 판매 길 열려
  • 곽주희
  • 승인 1999.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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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수씨 종자업 등록, 27일 백설농원 개업
그동안 새로운 품종의 백설복숭아 생산기술을 개발, 묘목했던 농업인이 종자업 등록을 마치고 묘목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속보 본보 6월 19일자 제 452호 4면) 백설복숭아를 개발, 특허낸 송재수씨(52. 삼승 원남. ☎ 542-7065)는 지난 9월 충북도에 종자업 등록(종자산업법시행령 제 47조 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109조 제2항 규정)을 신청해 9월 11일 종자업 허가를 득한 후 종자관리소에 품종생산·판매신고(종산업법 제13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를 신청, 9월 18일 허가를 얻었다.

또 지난 10월 6일 백설농원(☎ 543-7065)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업태:임업, 품목:묘목, 번호:302-90-09683)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백설복숭아 묘목을 생산 1주에 8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탄산칼슘과 석회유황을 서혼합한 유황비료(20㎏)를 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종자산업법에는 종자업 등록을 할 경우에 있어 과실수의 경우 종자생산은 신고없이도 가능하지만 판매의 경우 욕묘포장은 3000평(100a)이상, 대목포장은 자가소유로 1500평(50a)이상의 교모를 가지고 있어야하며, 결실되는 나무 5주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시설기준과 종자관리사를 1인이상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송씨는 육묘포장 3500평과 자가소유의 대목표장 2000평 및 결실되는 나무 50주 등 시설 기준은 갖추고 사무장과 종자관리사를 구해 종자업 등록이나 품종생산·판매신고를 획득했다. 오는 27일 백설농원 개업식을 개최할 예정인 송씨는 “현재 1만본 정도의 백설복숭아 묘목을 생산해 놓고 있으며, 현재 결실되는 나무가 50주로 1주당 10상가 정도의 백설복숭아를 수확할 수 있어 내년부터는 시식회 등을 거쳐 본격적으로 백설복숭아를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면서 “백설복숭아에 대한 품종보호출원을 해 놓고 있는 상태로 앞으로 10만본 정도의 묘목을 생산, 보급해 보은지역을 백설복숭아 재배단치로 만들어 농업인들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개발하는 등 보은의 명품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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