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누범기간임에도 올 7월초 보은읍 삼산리 소재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김모씨(68 남)에게 “왜 쳐다 보느냐”며 시비를 걸고 주먹과 발로 전신를 폭행하고 부엌칼을 들고 “죽여 버린다”며 목을 그어 폭행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해 주민 3명에게 폭력을 행사 했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6월경 청원군 미원면 성대리에서 농기계 보관창고에 있던 시가 240만원 상당의 경운기를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주점주변에 있는 CCTV 자료 분석과 함께 보복이 두려워 진술을 회피하는 피해자들을 설득해 진술을 확보하고 도주한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 청주시 소재 오근장역 주변에 자주 나타난다는 제보를 받고 잠복 하던 중 오근장역에 나타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또다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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