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 보은경찰서는 23일 경찰서 대회의실에서 김진광 서장을 비롯한 각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 센터장과, 보은군청, 전통시장상인회, 여성단체협의회, 보은읍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보은군지부, 사회단체협의회, 노래방 업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네조폭’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동네 조폭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치면서 유관기관 및 상인,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판단 아래 마련하였으며, 특별단속 기간인 오는 12월 11일까지는 신고자의 경미한 범법행위에 대한 면책함을 홍보하고 적극적인 신고로 ‘동네조폭’근절에 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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