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출입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무분별한 샛길이용으로 인한 자연자원 훼손을 방지하고 생물종 다양성 보존을 위하여 임산물 무단채취행위 및 출입금지구역 무단 출입행위에 대하여 10월31일까지 사전예고 및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중 비법정탐방로의 무단출입행위에 대하여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버섯 등 임산물 채취행위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임산물 채취를 위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한 차량도 같은 법 2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지형적으로 험준한 출입금지 구역내 무단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자연자원 보호로 건강한 국립공원 생태계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만큼 탐방객 및 지역주민들께 협조를 당부한다.” 라고 말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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