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제는 지난 2013년 11월 5일 시행되어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규정하고 있다.
민간부분의 경우 현행 일반 공휴일(3.1절, 현충일 등) 운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이를 준용하는 경우 대체공휴일이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올해 처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로 인하여 주민 불편이 없도록 주민홍보 및 추석 종합대책에 만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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