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유정 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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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유정 의원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8.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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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에 의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될 전망이다.
하유정 의원은 지난 22일 보은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보은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자문위원의 위?해족 및 임기, 회의 및 자문에 관한 규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견청취, 회의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의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은군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자문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세무, 회계, 문화, 예술계 등의 인사, 교통?건축?복지?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 자문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중에서 보은군의회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하유정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자문위원들은 보은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 대안 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보은군의회는 폭넓은 검토와 심사를 위한 사전검토 기간을 확보하고자 보은군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의 접수 기한을 집회일 5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토록 법제화했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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