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축산물(한우, 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수급안정 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분기별(3, 6, 9, 12월초)로 1회씩 표본 전수 농가를 방문하여 면접청취조사, 비면접 조사(전화, CATI, FAX, E-mail, 우편조사 등)로 실시된다.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9조에 의하여 개인농가별 조사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으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조사에 적극적임해도 된다.
또한 조사결과는 통계청에서 전국 및 시도별로 10월초에 공표하고 가축통계 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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