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C 구입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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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PC 구입자금 대출
  • 곽주희
  • 승인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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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200만원까지
군내 농업인들도 컴퓨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농협에서는 상대적으로 정보화 혜택에서 소외된 농업인 조합원과 농촌지역 주민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저리의 인터넷 PC 구입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특별대출은 정부가 보급 추진중인 초저가 인터넷 PC와 일반 PC구입자금 지원을 위한 것으로 PC구입가격(주변기기 포함) 이내에서 200만원까지, 대출되며,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싼금리(10.5%)로 3년기한동안 각 회원농협에서 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대출은 농업인과 농협에 예·적금에 가입해 거래하고 있는 고객은 물론 신규고객들도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인당 신용대출한도 적용도 제외된다. 또한 농협은 특별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프로그램 「척척농장비서」1만장과 △인터넷 뱅킹을 위한 인터넷 및 PC 통신 프로그램 3만장을 선착순으로 무상공급하며, △천리안 가입고객에게는 무료이용 및 기본통신료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월 3900원만 내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터넷 PC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의 실명확인증표와 도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국민컴퓨터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국민컴퓨터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국민컴퓨터적금 가입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36개월까지 고객이월단위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컴퓨터 구입신청시(컴퓨터 적금 2회 불입 이후)에는 ▲직장인 및 자영업 등을 하는 사람은 △만20세 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사본 △부동산 소유증명서*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인, 자영업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연대보증인의 적금불입능력 증명서류 미성년자(20세 미만자)의 경우는 △부모 2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보증인이 부모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부·모증 1인만 제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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