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내 농산물판매장 운영상태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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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농산물판매장 운영상태 ‘엇갈려’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8.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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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외면 봉계 수년간 ‘방치’ ...속리산휴계소 ‘역할 톡톡’
산외면 봉계리에 소재한 보은대추집하장이 수년째 방치된 채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은군으로부터 보조사업으로 건축한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수년째 방치되어 있는가하면 어떤 것은 알토란같이 운영해 활용도가 극명하게 양극화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나 철저한 행정적 지도와 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청원-상주간고속도로 속리산휴계소에 보은군이 건립한 보은군농특산물 판매장이다.
이 판매장은 보은군이 2000년 마로면 적암리 180번지 전액군비로 1억3500만원을 들여 건물면적 50㎡에 판매장, 창고, 저장고를 마련하고 보은군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해 오고 있다.
개장 초기에는 한국농업경영인보은군연합회가 임대해 판매 및 관리를 해오다 지난 2012년부터 구병산대추작목반(반장 주해식)이 3년간 665만원의 임대료를 군에 지불하고 인근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해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군의 수입에도 기여하고 있다.
속리산휴계소내 보은군농특산물판매장은 그 소유권자가 보은군이고 임대를 통해 투입금액에 대한 이자수입도 올리고 있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이라는 평을 받고있다.

반면 산외면 산외로11에 위치한 보은대추집하장은 설립목적과 달리 수년째 풀만무성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혈세낭비라는 지적이다.

이 건물은 당초 보은대추작목반에서 1999년도에 대추 공동선별 및 출하를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와 대추재배농가의 공동체의식을 고취한다는 목적으로 건립했다.

보은대추작목반의 대추집하장은 건물면적 240㎡에 작업장, 집하장, 관리실 등이 마련되어있으며 보조 9600만원 자부담 6400만원 총 1억60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집하장은 건립당시부터 시설입지와 보은-내북간 4차선도로 개통시 사도화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논란이 있었다.

이곳은 소유권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건립당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아 건축물을 지었으나 여전히 토지주와 건축주가 달라 매각시에도 어려움이 따른다.
이처럼 같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농산물판매장 및 집하장의 운영상태가 다른 것에 대해 군민들은 여전히 “군의 무사 안일한 관리와 무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보조사업에 있어 건물은 10년이 넘으면 보조사업자의 권리로 넘어가지만 군으로부터 보조가 나간만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 최당열 의원은 “농산물판매장뿐 아니라 농기계창고, 농산물집하장, 저온저장고등 사유화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것들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마련해 집행부에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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