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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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하세요
  • 보은신문
  • 승인 2014.08.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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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주민들의 거주 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8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44일간 실시되며 조사 대상은 무단 전출 ·전입자 또는 거짓·부실 신고자, 집단거주시설의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등 주민등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 이상 경과한자 등이다.
또한 각 읍·면사무소에서는 신분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에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바뀌지 않은 군민들의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를 부착 해준다.
일제정리를 위한 사실 조사는 각 읍·면에서 담당 공무원과 이장이 합동 조사반을 편성, 세대별 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하여 세대별 전수조사로 실시하며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통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주소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최대 3/4까지 과태료가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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