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표본조사로 선정된 필지에서 고추, 참깨, 과수를 대상으로 재배면적, 최종 수확량, 피해상황 등이 해당된다.
청취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필지의 재배 면적은 ㎡ 단위로 조사하고, 최종 생산량은“kg”단위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청취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표본필지만의 생산량을 구분하여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에는 표본농가의 전체 해당 작물생산량을 조사할 수도 있다.
이 조사결과는 식량생산 계획, 토지이용의 개선, 농업경영 개선, 농산물 가격 안정, 유통대책 등의 농업정책 수행과 학술 연구 및 국민계정 등 타 가공통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청의 조사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전혀 이용되지 않는 만큼 해당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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