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16일부터 내년 4월13일 선거일까지 제16대 총선과 관련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에는 후보자와 후보자의 가족, 정당 명의 또는 선거 사무 관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가 있는 회사 및 단체, 그외 제3자 누구든지 선거구내에 거주하는 사람, 기관·단체에 음식물이나 돈, 물품등을 주거나 선심 관광을 시켜 줄 수 없다.또 야유회나 동창회, 향우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고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현금으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1만5000원이내의 경조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총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이에따른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기구인 바른 서거를 위한 군민 모임의 협조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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