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통계조사는 동물등록제와 관련하여 동물소유자 정보관리를 통해 책임의식 제고 및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각 가정에서 기르고 있는 “개”와 “고양이”이며, 사육 가구수 및 마릿수를 전수조사하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동물보호 및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반려동물 통계조사때 각 가정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 며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하여 동물등록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군은 관내 늘어나는 유기견과 그로 인하 피해를 줄이고자 지난 7월 1일부터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를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