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축협, 옥천영동축협과 흡수합병 추진
상태바
보은축협, 옥천영동축협과 흡수합병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8.14 18: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흡수합병안’ 보은축협 이사회에서 삼세번 만에 가결
합병하면 조합장 선거 생략, 상임이사제 도입 불가피
조합원 1500명인 보은축협(조합장 구희선)이 조합원 2700명의 옥천영동축협을 대상으로 흡수합병을 추진한다.
보은축협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옥천영동축협과의 흡수합병 안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를 통과한 합병 안은 올해 이사회 의제로 상정되고 치열한 격론이 오가면서 3번째 만에 가결됐다.
보은축협은 보은축협 8명, 옥천영동축협 8명으로 구성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부터 실무협의에 들어갔다.
실무추진위원회는 흡수합병과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조합원 찬반투표 등 합병을 위한 절차를 주도하게 된다. 잠정적으로는 9월 30일 이전 조합원 투표를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축협 관계자는 “합병을 하게 되면 자본금 증대로 조합원 실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지만 합병 초 조합원 융합이나 지자체 협력사업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고 통합의 양면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옥천영동축협은 2012년 양평지방공사에 돼지고기를 외상 납품했다가 47억 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등 부실경영으로 농협중앙회로부터 합병권고와 경영개선을 강요받아왔다.
올해 초에는 청주축협과 합병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표면적으로는 옥천영동축협의 조합원이 청주축협(2300명)보다 많은 데다 무자격 조합원이 상당수 포함된 게 합병의 걸림돌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 조합의 합병 추진은 남부3군이라는 지리적 연줄과 농협중앙회와 농림축산식품부의 합병압박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합병이 완료되면 자본금 증가(1500억 원 이상)로 상임이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 또 내년 3월 두 번째 수요일 치러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보은축협은 열외가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합병 후 조합의 안정화와 업무 연계성 등을 위해 합병하는 조합장이 추가로 임기 2년을 맡는다는 게 보은축협 직원의 설명이다.
이 경우 공직선거 일정과 중복을 피하고 과열 혼탁 선거를 막는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내년 3월 11일 조합장 전국동시선거(임기 4년)와 맞물려 합병하는 조합장의 추가 임기가 어떻게 매치될지 주목된다.
/김인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