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최근 군내에는 물론 전국적으로 1000만원 이상의 설치비를 요구하며 50%를 보조해준다는 형태로 주민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혹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주택지원사업과는 무관한 내용으로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군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무자격업체로부터 시공을 받게 되면 품질보증이 되지 않거나 저가의 제품을 시공하여 하자 발생 및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반드시 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및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침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여야하며 가급적 믿을만한 지역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은군에서 추진하는 태양광 주택보급 정부보조사업은 올해 완료되어 현재 추가 사업은 없을 예정”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그밖에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보은군 경제정책실(540-323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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