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지역 농지 조성 피해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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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지역 농지 조성 피해 부추겨
  • 보은신문
  • 승인 1999.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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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구 임의변경, 호우시 배수안돼 농경지 피해 불보듯
한 농민의 상습 침수지역으로 논농사가 어려운 농경지를 밭농사로 전환하는 우량농지조성사업을 하면서 인근 도로 측구를 임의적으로 복개해 집중호우시 인근 농경지의 피해가 에상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수한면 발산리 128-8, 128-4(임야) 와 84-3(답)번지 일대 3375㎡의 면적으로 우량농지 조성사업을 위해 인근 하천 제방과 인접 도로와의 높이를 같게 성토작업을 진행했다.

이처럼 성토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난 98년 12월 보은군이 3천여만원을 투입, 상습피해 농경지의 용배수로 정비작업을 실시한 일부구간을 임의적으로 복개, 매립돼 추후 복개된 배수로가 막힐 경우 인근 농경지의 침수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현재 농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우량농지 조성을 위한 성토작업을 진행할 경우 도로측구와 용배수로의 경우 해당기관에 전용허가를 득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근 농경지나 도로에 성토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한면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지점은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마다 집중호우시 침수돼 벼농사가 어려운 지점으로 우량농지 조성을 통해 밭농사로 전환하기 위해 성토작업으로 신고돼 있다" 며 "농지와 인접된 도로측구는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도로측구를 시공한 군농지계에서는 신고된 사항이 전혀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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