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혁 군수 7731만 6590원, 김인수 도의원 2433만2350원 보전
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상혁 후보를 비롯한 입후보자에 대한 선거보전비용이 확정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당 및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역에 따른 법정 보전비용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최고 1억1700만원까지 선거비용을 쓸 수 있는 보은군수 후보는 김수백 8127만 8500원, 이종석 4393만 320원, 정상혁 7731만 6590원을 보전 받게 됐다.
또 선거비용이 4천700만원인 도의원 후보자는 김인수 2433만 2350원 이재열 3288만1390원 김원만 29만5000원, 임재업 3091만3970원을 보전받는다.
4000만원을 법정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기초의원 가선선구의 경우 고은자 1977만7210원 김창식 2005만 1260원 하유정 2008만 7900원 김응선 2201만 2410원이며 비례대표 새누리당만 1558만 8980원의 보전비용이 확정됐다.
3천 900만원을 법정선거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나선거구는 원갑희 1600만 760원 백영한 1373만 1720원 김응철 1101만 2010원 최당열 1670만 1700원 이을규 600만 4780원이며 다선거구의 경우 정경기 1873만 1030원 최부림 1977만 2430원 윤석영 880만 7770원 박헌주 788만 370원 박범출 1503만 9320을 확정해 통보됐다.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후보자들이 지출한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기간 지출한 금액만 인정되며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는 만큼 후보자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엄격한 실사를 통해 확정했다” 고 밝혔다.
이와 같은 선거비용 지출현황과 보존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10월 13일까지 각 관할 선관위를 통해 정당·후보자에 대한 정치자금 수입·지출내역과 그 첨부서류를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신청할 수 있고 인터넷(www.nec.go.kr)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거보존비용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의 15% 이상을 얻으면 전액을,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을 얻으면 절반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정당별 비례대표는 당선 정당에 보전한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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