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 ‘표적수사’ 여론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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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군수 선거법 위반 수사 ‘표적수사’ 여론확산
  • 나기홍 기자
  • 승인 2014.07.3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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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여부 다음주쯤 윤곽 잡힐듯
정상혁 보은군수를 조사 중인 충북 경찰이 수사가 길어지면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22일 보은군청을 압수수색하고 수사를 벌인지 두 달이 지났다.
이처럼 수사가 길어지면서도 경찰측이 최근까지 수사 진행과정이나 앞으로 방향 등을 명쾌히 밝히지 않자 군민들 일각에서는 '도를 넘은 표적수사'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히 경찰의 전 방위적 수사에 공무원들은 '좌불안석'으로 업무추진이 위축돼 보은군청 전반적 업무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은 지난 압수수색 후 공무원 50여명과 주민 10여명 등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수차례 벌였으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표적수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직장 동료들이 경찰에 불려 다니고 어떤 동료들은 심지어 2차례 이상 경찰에 출두했다"며 "아무리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라지만 업무추진비, 각종 보조금 지출 경위 등까지 전 방위적 수사로 직원들이 많이 위축돼 업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에 불려 다니는 직원들은 동료직원이나 가족들에게 마치 죄인이 된 것 같아 눈치가 보이고 당장에라도 때려 치고 싶은 심정일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주민 B씨는 "지금 수사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것 아니냐"라며 "과거 1년여 동안 수사를 벌이고 사법처리에 실패한 '보안등 특혜 의혹' 수사가 되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30일 "수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로 정상혁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기 위한 모든 서류를 검찰에 보낸만큼 조만간 결정이 날 것"이라고 밝혀 다음주쯤이면 입건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암시했다.
이렇듯 '정상혁 군수 죽이기 수사'라는 여론이 일자 경찰은 "표적수사는 절대 아니다. 수사 결과로 보여 주겠다"고 말을 아꼈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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