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은 기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의 저촉문제로 토지 분할이 불가능했던 것을 보완한 제도이다.
적용대상은 2인 이상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가 해당된다.
신청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20%)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 지적계에 신청하면 청주지방법원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은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으로 지난 2014년 6월말까지 6건 19필지 소유자들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으로 분할하였다”며 “남은 기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