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 무료 법률상담 “고민 해결”
지난해 7월 1일 개소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가 법률 보호 사각지대 군민들의 법률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군 보은읍에 거주하는 A씨(75)는 과거 친생부모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결혼 후 자녀까지 출산하였으나 본인 호적이 없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다.
당시 이장의 도움으로 이장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여 호적을 새로 만들었으나 이장 사망 후 자녀들의 상속문제로 A씨가 이장의 자식이 아니라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작년 3월 A씨의 호적상 출생기록이 말소되는 처지에 놓였다
이로 인해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고 싶어도 신청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생계를 이어왔다.
보은읍사무소 주민복지계 이혜자 주무관은 이러한 딱한 사정을 알고 작년 11월 A씨와 함께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를 찾아 위 사건을 접수하여 소송구조하기로 결정, A씨를 대리하여 청주지방법원에 성?본창설허가 신청하여 올해 2월 허가를 득한 후, 다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가족관계등록창설 허가신청을 하여 올해 6월 최종적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었다.
A씨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A씨 혼자서는 복잡한 법률 절차로 해결하지 못할 일을 보은읍 주민복지계 이혜자 주무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의 노력으로 비용부담 없이 해결할 수 있었다.
한편 대한법률구조공단 보은지소는 보은군청 별관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요일 10시부터 5시까지 방문상담을 실시하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