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국립공원, 피서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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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리산국립공원, 피서철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 보은신문
  • 승인 2014.07.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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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취사, 야영, 불법주차, 쓰레기투기 등 집중단속

국립공원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태경)는 여름성수기 기간 중 오는 26일부터 8월 10일까지(16일간) 속리산국립공원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대상은 흡연, 취사, 계곡내 목욕 또는 세탁, 야영, 쓰레기투기, 불법주차, 제한 또는 금지구역 출입 등의 행위로서 위반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5만원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해당 기간내에는 속리산국립공원 서포터즈가 주축이 된 자율레인저와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직원이 함께하는 기동 단속반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국립공원 자율레인저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립공원 현장관리의 본격적 운영을 위해 금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자원봉사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속리산국립공원사무소 김대현 자원보전과장은 “여름 피서철 계곡을 찾는 탐방객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와 성숙한 행락질서 유지를 위해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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