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보은군의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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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보은군의회 정례회 폐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7.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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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알프스휴양림 주민은 숙박료 50%↓
보은군정신보건센터 위탁기관 공개 모집
보은군의회(의장 박범출)가 7대 들어 처음 맞이한 제284회 1차 정례회 일정을 마쳤다. 의회는 지난 18일 ‘201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보은군 정신보건센타 위탁 동의안’ ‘보은군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8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고 폐회했다.
이날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고은자)는 보은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관계법규에 의한 적법한 지출로 건전하게 재정운영이 되었다고 판단, 원안대로 의결했다.
세입 결산에서 일반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44억 8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했다. 의회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다양한 징수대책과 실질적인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13년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대비 82%에 해당하는 2817억 2945만원을 집행했다. 이월액은 473억 7062만원으로 자연휴양림조성 외 129여건의 사업을 이월했다.
고은자 결산위원장은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단계에서부터 보다 더 충분한 검토와 정확한 분석으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했다.
군의회는 또 보은군이 제출한 2013년도 예비비 지출안을 원안 그대로 승인했다. 승인된 예비비는 위험저수지 보강사업 7억6000만원, 재설피해발생 예방 2억3500만원, 사유지설 재난지원 2억3298만원, 민사소송 배상금 지급 1억9113만원, 민사소송 확정에 따른 공사대금 1780만원, 주민소환투표 감시단속경비 지원 1000만원 등 총 14억 8400만원이다.
아울러 ‘충북알프스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개정조례안’이 이날 군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숙박료 조정 등이 이뤄졌다. 특히 보은군 주민은 숙박료의 50%(성수기엔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보은읍 향교 2길에 위치한 정신보건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은군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 동의안’도 승인했다. 위탁기간은 오는 9월부터 3년 3개월이며 예산 2억6500만원을 지원하는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방침이다.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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