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말까지 자진신고해야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오는 4월30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에서는 현재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3월 1일∼3월 31일)내에 공단 해당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가입의사를 표명하면 공단직원이 방문 처리해 준다는 것.
기간내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지만 기간내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 및 1개월 이상 근로자도 국민건겅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사업장확대추진팀(☎043-275-2531, FAX 043-273-1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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