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상태바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
  • 곽주희
  • 승인 2001.04.2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월말까지 자진신고해야
건강보험 미신고 사업장은 오는 4월30일까지 자진신고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에서는 현재 5인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자진신고기간(3월 1일∼3월 31일)내에 공단 해당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가입의사를 표명하면 공단직원이 방문 처리해 준다는 것.

기간내 신고할 경우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 받지만 기간내 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특히 오는 7월부터는 5인미만 사업장 및 1개월 이상 근로자도 국민건겅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주서부지사 사업장확대추진팀(☎043-275-2531, FAX 043-273-138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