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 22명(주간 15명, 야간 7명)으로 구성되어 3개월간 운영한다.
피해방지단은 마을이장 등이 읍?면장에게 구제를 요청하면 그 피해상황을 현지 조사 후 피해방지단 투입을 결정하게 된다.
또 주간에는 환경위생과, 각 읍면사무소 농작물 피해접수 창구와 야간에는 군청 당직실(☎540-3222)를 통해서도 피해구제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제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를 비롯해, 청설모, 까치, 멧비둘기 수꿩 등이다.
문화재보호구역, 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등의 구역은 포획이 금지되고 전력선?전화선 가까이에서의 총렵 등 위험한 방법에 의한 총렵도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피해방지단을 통한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통해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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