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다문화가족이 거주지를 변경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외국인 배우자는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출입국사무소 또는 시군구 민원과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다.
하지만 군은 다문화가족의 전입신고시 읍면사무소에서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도 함께 접수를 받아 체류지 변경 신고서를 군으로 이송해 처리해 주고 있으며 이 서비스로 인해 다문화가족이 전입신고와 외국인 체류지 변경신고를 위해 두 기관을 방문해야했던 불편함이 해소됐다.
지난해는 132건을 처리했으며, 올해도 6월 현재까지 76건을 처리했으며 전입후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돼, 2차 피해가 발생했으나, 이 서비스 시행 후 범칙금을 받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군 관계자는 “2011년 12월부터 시행한 이 서비스가 민원인들의 발품을 덜어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민원인들의 불편은 줄이고 편의는 높일 수 있도록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에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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