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매표소 폐쇄는 예견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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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매표소 폐쇄는 예견된 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14.07.1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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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부터 장소를 바로 옆으로 옮겨 영업에 들어간 가운데 보은시외버스 공용정류장 북부매표소 폐쇄는 전적으로 보은군 책임이라는 주장이다.
지난달 6월 10일 북부매표소를 폐쇄한 L씨는 “보은군이 매표소 운영지원금을 실제 운영자가 아닌 터미널 면허권 자에게 지급하는 바람에 매표소가 폐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L씨는 “북부매표소 운영보조금으로 지급되던 월 100만원의 보조금이 2012년부터 아무런 통보도 없이 갑자기 중단되는 바람에 매표소 운영자가 경영난으로 어쩔 수 없이 매표소를 폐쇄하게 됐다”고 문을 닫은 사유를 밝혔다.
L씨에 따르면 북부매표소는 터미널 면허권자와는 별개로 매표소 운영자가 자비로 매표소를 임차해 운영해 왔다. 그러나 “보은군은 터미널면허권자가 반드시 북부매표소를 운영해야 하고 이에 터미널 면허권 자에게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 북부매표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의 화살을 보은군으로 돌렸다.
L씨는 “운영보조금은 매표소 실 운영자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함에도 보은군은 운영보조금을 실 운영자가 아닌 면허권자에게 지급해 북부매표소 폐쇄는 오래 전부터 예견되어 있었다”고 지난 11일 전했다.
L씨에 의하면 현재 보은터미널은 건물소유자, 면허권자, 운영권자로 권리 주체가 3갈래로 나뉘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보은군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재정지원) 및 충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 근거해 터미널 면허권 자에게 시설개선비 및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관련기사 보은신문 1188호 3면 ‘시외버스터미널 매표소 정상화부터’ 참고.)
/김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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