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합동으로 구성한 지하수시설 합동조사단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조사하며 조사대상은 방치공을 포함한 모든 지하수시설로 이들 시설의 관리, 위치, 시설, 이용현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완료후에는 불법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으로 무허가 시설은 3년 이하의 징역과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불법 지하수시설은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군 관계자는 “합동조사단이 지역민들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신속 정확하게 조사를 실시할 계획” 이라며 “조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지하수 시설합동조사단(☎02-6330-2540) 또는 군 상하수도사업소(☎540-44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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