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란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에 대해 내?외장 칩 또는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으로 유기견 방지를 위해 꼭 시행되어야 할 사업 중 하나다.
올해 등록제 목표는 관내 사육되는 반려견 300두로 등록방법은 보은군이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동물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무선식별장치가 저장된 칩을 피부 밑에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걸이 등 외부에 부착하는 외장형 및 등록 인식표로 대체하는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구입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보은군이 지정한 대행등록 동물병원은 3개소로 보은읍 소재의 송진우동물병원, 최상오 동물병원 및 마로면 소재의 E-동물의료원이다.
한편 이번 사업기간동안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주는 1차 경고, 2차 적발 때 20만원, 3차 적발 때 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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