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민원 사전 예약 상담제 실시
불편한 민원도 사전에 예약 하세요. 보은군이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제공과 정부의 규제 개혁에 추진에 발맞춰 '민원 사전 예약 상담제' 를 실시한다. '민원 사전 예약 상담제'는 각종 민원에 대하여 사전에 예약을 받아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에 상담해 주는 제도로 민원 사전 예약을 위해서는 홈페이지(e민원→편리한민원제도→민원사전예약상담제)에 상담내용과 상담희망일자를 신청하면 된다.
민원인이 사전예약 상담을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상담 일자를 조율·확정해 통보하게 되며 민원 사전예약 상담제로 인해 민원인이 민원처리를 위해 장시간 대기하거나 담당 공무원의 부재로 인해 재차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원 사전 예약 상담제 대상민원은 건축, 식품위생, 환경, 농지, 경제, 공장설립, 산림 등 7개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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