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타당성 사전심사 예산낭비 요소 제거 효과
군의회(의장 박홍식)가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위탁 용역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기위해 견제에 나섰다. 군의회는 9월28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제87회 임시회에서 송인옥의원등 6명이 발의한 군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위탁 용역사업시 용역과제 선정단게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해 예산의 낭비적 요소를 막기로 했다.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임명된다. 또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위촉, 위원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학술용역,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등과 관련된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 용역의 타당성 심사,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인옥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의결로 그동안 타당성없이 시행되는 위탁용역업무를 자제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