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지급
보은군이 7월 1일부터 노인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기초연금제도를 시행된다. 연금액은 국민연금과 연계해 결정되고 국민연금 미수급자는 월 20만원, 국민연금 수급자는 월 2만원 ~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 및 탈락자는 7월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국민연공단 지사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에 군 관계자는 “군 관계자는 시스템 사전정비 및 본정비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기초연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기초연금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초연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말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보건복지 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기초연금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노인(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천원)을 대상으로 최대 20만원의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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