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게재 및 읍내거리 시위등 반대 확산

현재 보은읍 용람리 305번지외 5필지 9천338㎡에 들어설 음식물 폐기물 퇴비공장은 음식물 폐기물과 식물성 잔재물, 유기성 오니를 첨가해 퇴비를 제조하는 시설로 1일 60톤 연 1만8천톤을 생산할 계획으로 진행중에 있다.
이에 용암리 주민은 지난 3월부터 사업주가 보은군으로부터 허가에 따른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져 마을 및 보은군청 입구에 현수막을 게재하는 등 주민반대를 해왔다.
심지어 지난 16일 용암리 주민 250여명은 음식물폐기물 처리설 및 용암쓰레기 매립장 소각로 설치에 따른 보은군청을 성토하는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읍내 시가지 일대를 돌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용암리 한 주민은 “현재 보은군이 허가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시설인 만큼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보은군은 일방적인 허가에 대해 주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며 “보은군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정에 이번 음식물처리시설은 물론 20년후 폐쇄한다고 약속했던 쓰레기매립장 및 소각로 건설에 대한 문제까지 확대해 반대시위를 펼칠 계획” 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은군은 지난 3월 용암리 소재 음식물폐기물 퇴비공장 시설에 대한 관련 부서협의를 거쳐 최종 적합하다는 판단을 통보한 상태이다.
/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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