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평교사거리 사고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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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평교사거리 사고 위험 높아
  • 곽주희
  • 승인 1999.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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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불법회전 많아 안전시설 필요
보은읍 이평리 이평교 도로와 보청천 제방도로가 교차되는 사거리에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이 전무, 교통사고 위험이 커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구이평교 옆에 새로운 이평교가 가설되면서 왕복 4차로로 확장된데다 교량 표지석과 난간이 교사리에서 속리산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려 불법회전하는 차량이나 무단횡단하는 보행인과 충동하는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것.

특히 이 지점은 37번 국도와 보청천 제방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 많은 교통량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을 끊어 놓지 않아 평상시에도 불법 좌·우회전 하는 차량이 많고 무단횡단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빈발할 우려가 높아 중앙분리대나 횡단보도, 신호등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5일 아침 7시 이평교 사거리에서 보은 가3389호 오토바이(운전자 김삼수 56·보은 풍취)가 충북 31거 9552호 세피아승용차(운전자 박근순 40·여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김씨와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김씨의 처이모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는 보은읍 풍취리에서 종곡천 제방도로에서 문화예술회관쪽 제방도로로 가기위해 이평교 앞 사거리를 횡단하던 오토바이가 교사리사거리에서 이평리로 직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일어났다. 이 지점에는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불법 좌·우회전, 무단횡단하지 않도록 중앙분리대를 설치해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거나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설치한 교차로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경찰서의 한 관계자는 "통행차량의 불법 좌·우회전과 제방도로 무단횡단 차단 및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분리대나 횡단보도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면서 "이평교 사거리는 시설물부족과 도로 구조 이상등 문제가 있어 1일 안전관리공단 직원과 함께 현장답사를 통해 사고예방과 통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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