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오는 30일 결정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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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오는 30일 결정 공시
  • 보은신문
  • 승인 2014.05.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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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30일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57,759필지를 결정?공시한다.
군은 실거래가 대비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낮아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전년대비 평균 6.92% 상승됐다고 밝혔다.
국ㆍ공유지 및 공공용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 최고지가는 상업용지로 이용하고 있는 보은군 삼산리 132-5번지로 ㎡당 1,780,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자연림으로 회인면 고석리 산12번지 ㎡당 194원이다.
결정?공시 후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홈페이지 및 군청 민원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30일까지이며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표기준자료가 되고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의 기준지가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토지정보계(☎043-540-3071~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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