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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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 보은신문
  • 승인 2014.05.2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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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보은군보건소에 따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은 산모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다.
기존 지원하던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출산가정 뿐 아니라 올해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일반 출산가정의 경우 2주(12일), 쌍생아는 3주(18일), 삼태아 이상 출산가정 및 중증장애인 가정의 경우 47주(24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비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건강보험증 사본 등을 지참해 군 보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50명의 산모들이 서비스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4월말 기준 19명의 임산부가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계(540-562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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