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질병을 비롯해 화재 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인 경우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08만원이 지원되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주거비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 연료비와 장제비, 해산비 등은 긴급 상황에 따라 별도 지원하며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는 132가구가 11,096만원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도 5월 15일까지 56가구에 3,626만원을 긴급복지로 지원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540-38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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