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사 주식 특별배정
군내 잎담배 경작농가들이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특별배정과 관련, 다소 소득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포기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안내 홍보는 물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자로 담배인삼공사공모주 일반 청약 전체 평균 경쟁률이 60대1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전, 1인당 청약 최대한도인 2000주를 신청한 사람도 배정 수량이 30여주에 불과해 일반인 또는 주식 브로커들이 특별배정을 하는 잎담배 재배농가를 매수, 불법 청약해 이익을 보지 못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잎담배 경작농가들은 "특별배정에 대해 잘 모르고 이해하기 힘들어 정확한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면서 "경작농가의 이익을 위해 배정되는 주식 350주에 대한 증거금을 100% 내기 위해서는 980만원이 필요해 포기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융자지원등 대책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엽연초 생산조합에서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군내 잎담배 재배농가를 방문, 공사 주식 특별배정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세한 내용을 설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0~21일 증거금을 납부하는 날까지 한명도 빠짐없이 배정을 받아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할 계획이며,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증거금 납부, 통장개설, 증거금 환불등 모든 업무에 대행해 주기로 했다.
또한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청약하는데 드는 증거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작농가를 위해 해당 읍면 농협에 융자 협조요청을 실시하고 엽연초신협 자금을 융자해 주는 등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이번 담배인삼공사 공모주특별배정은 99년도 담배인삼공사와 잎담배경작계약을 체결해 실제 식재한 농가와 99년 8월 31일 현재 생산조합 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청약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특별청약을 20,21일 이틀간 실시한다.
국민은행에서 접수를 받는 이번 특별청약은 1주당 2만8000원으로 1인당 청약한도 350주(평균 수량 159주)이며, 청약증거금은 980만원으로 100%를 내면 된다.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향후 일정은 9월29일 주식배정 안된 청약증거금을 환불받게되고 10월8일 주식이 상장되면 원하는 날 주식을 매도하면 되며, 매도한 뒤 이틀 후 매도대금을 수령하면 된다. 한편 군내 잎담배 경작농가 424호와 엽연초생산조합 직원 10명을 포함, 총 434명이 담배인삼공사 공모주 특별배정을 받는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